정신건강

F10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코올 의존 또는 남용으로 인한 정신·행동 문제입니다. 금주 치료, 재활, 심리치료가 병행됩니다.

청구 가능한 보험 · 특약

실손의료보험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알코올 관련 질환은 보험사별로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약관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되나요?

현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은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면서, 예외로 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는 범위를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F10~F19는 이 예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전체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적용 약관이 다르므로 본인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술을 얼마나 마셔야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되나요?

정해진 음주량 기준은 없습니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은 하루 몇 병, 일주일 며칠처럼 숫자로 딱 잘라 정하는 기준은 없다고 설명하면서, 술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못 하게 되는 시점, 즉 일상의 기능이 무너지는 순간을 중독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한 번에 몰아 마시고 몇 달을 쉬는 폭음형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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