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통지의무

통지의무

보험계약체결 후,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 의무는 계약시의 위험의 정도가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변경˙증가하였을 경우에 보험자에게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상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그 근거는 고지의무와 마찬가지예요. 또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상법에 의거해서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를 안 하면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담보보험계약에서는 손해발생시에도 손해의 원인˙종류 등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잔존물의 보존 등의 선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지의무가 부과되 고 있어요. 이 통지의무는 약관에서는 알기 쉽게 X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부르고 있어요.

TIP

계약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 보장 공백을 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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