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수건물 화재보험

에 의해서 특수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화재보험. 특수건물이라 함은 4층 이상의 건물˙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유흥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물건을 말해요. 이 보험약관은 화재보험 보통약관에 <특수건물 특약〉을 붙여서 인수하며 ①태풍˙회오리바람˙폭풍˙푹풍우˙홍수˙해일˙범람 ②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화물에 의한 손해를 추가담보해요.

TIP

화재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후 보험사에 통보하고 피해 현장 사진을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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