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초과보험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하는데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사고유발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이것을 무효로 하고 있어요. 다만, 보험계약자가 선의이고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무효부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TIP

보험금액이 실제 보험가액을 초과해도 초과분은 보상받지 못하므로 적정 금액으로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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