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청약철회

청약철회

보험에 가입한 뒤 마음이 바뀌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소비자 권리예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증권을 받은 지 15일이 안 됐더라도 철회할 수 없어요. 철회하면 보험회사는 3일 이내에 이미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해요. 다만 건강진단을 받고 가입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맺은 계약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에요.

TIP

철회 기간을 넘겼다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하는 품질보증해지(3개월 이내)를 따져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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