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교차책임주의

교차책임주의

쌍방과실로 충돌해서 쌍방의 선박에 손해가 생긴 경우, 양선박의 선주가 그 분담해야할 손해는 상호 불법행위의 비율을 판정할 수 있을 때는 그 비율로 하고, 판정할 수 없을 때는 똑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단일책임주의에 대응하는 용어예요. 우리나라 및 영국의 선박보험약관에서는 교차책임 주의를 채용하고 있어요. 이 원칙은 상계를 하지않고 각각 결재하는 방식에 특징이 있어요. 이 원칙을 따름에는 선박손해실적이 올바르게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단일책임주의 교통재해 보장특약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신체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소정의 급부를 하는 동시에 교통사고에 의해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입원일수에 따라 급부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약이에요.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의해서 주계약에 부가해서 체결해요.

TIP

배상 사고 발생 시 상대방과 합의 전 반드시 보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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