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과거근무채무

과거근무채무

새로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가입연령방식에서는, 실시할때 가입연령을 넘은 가입자는 가입연령부터 실시시 연령까지의 기간은 적립금이 없어요. 그 부족적립금을 과거근무채무라고 해요. 이 채무는 정해진 방법(정액, 정률 등)으로 상각되는데, 이를 위한 보험료를 PSL보험료라고 해요.

TIP

연금은 가능한 젊을 때 가입해 납입 기간을 늘릴수록 월 수령액이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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