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과실상계

과실상계

손해의 발생・확대에 있어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손해액을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에,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상당액이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제도를 말해요.

TIP

배상 사고 발생 시 상대방과 합의 전 반드시 보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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