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공기업체, 단체, 학교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회보험과 같은 급부를 주기 위한 조직.
TIP
공제금액 이하 손해는 본인 부담이므로 자주 발생하는 소액 손해를 고려해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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