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효력상실

효력상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경과 되었음에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의사 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데 이를 효력상실이라하며 실효라고도 해요.

TIP

중도 해약 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이 돌아오니 장기 유지 계획 후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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