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휴업보상

휴업보상

사고에 의한 부상때문에 결근 또는 휴업함으로서 얻을 수도 있는 이익의 상실에 의한 보상을 말해요. 휴업손해라고도 해요. 산정방법은 사고전의 현실 수입을 기초로해서 현실의 감수분을 인정해요. 따라서 무직자, 연금생활자 등 실제로 감수가 없는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부의 경우는 가사노동을 금전적으로 평가해 손해로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자배책임보험에 있어서는 일일당 한도액이 정부령에 따라 정해져있어요.

TIP

연금은 가능한 젊을 때 가입해 납입 기간을 늘릴수록 월 수령액이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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