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뜻
회사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부당한 행위(의무위반, 과오, 허위진술 등) 때문에 주주, 종업원 또는 기타의 제삼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으로서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또는 방어비용(소송비용˙변호사보수)을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영문표기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를 약해서 D & O 배상책임보험 또는 D & O 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TIP
배상 사고 발생 시 상대방과 합의 전 반드시 보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