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해지권

해지권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①보험계약자의 보험료불지급(상법 제650조) ②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상법 제651조) ③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위반변경증가 통지의무해태(상법 제652조) ④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상법 제653조)등을 그 사유로 해요.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해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돼요.

TIP

중도 해약 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이 돌아오니 장기 유지 계획 후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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