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의 해약, 실효,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 그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일정한 해약공제를 하고 난 잔액이 계약자에게 환급돼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길고, 더우기 생존급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계약 경과연수가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해약 공제를 하지 않아 상당한 금액이 되지만 계약체결 후 단기간에 해약될 때에는 소액에 불과하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성이 가미된 만기환급금이 붙은 장기보험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계약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보험료의 환급이 없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해서 일수계산을 한 금액이 환급돼요. 만기환급금이 붙은 장기의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소정의 금액이 환급돼요.

TIP

가입 초기에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돌려받으니 장기 유지 계획 후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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