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은 소속된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거래의 대리를 하는 대리점이에요. 대리점과 보험회사와의 법률관계는 대리점 계약이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대리점의 경우에는 본인을 위해서 거래의 대리위탁을 받는 것이므로, 그 대리점 계약의 성격은 위임인 것이에요. 따라서 대리점 계약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는 한, 위임에 관한 민법 및 상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돼요.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업법상 소정의 대리점과정을 이수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허가권은 보험감독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대리점과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나누어지며 서로 겸영을 할 수 있어요. 생명보험대리점에는 등급이 없으나 손해보험대리점은 초급, 일반 및 총괄대 리점으로 구분되며, 각 종류별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초급대리점:화재˙자동차˙보증˙배상책임˙종합˙장기손해 및 특종보험 중 가계성 보험 ▲일반대리점:해상˙항공˙원자력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총괄대리점:손해보험의 모든 종목. 보험대리점은 소속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영업보증금을 소속회사에 예탁해야하며, 또한 다른 보험회사와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단, 보증 및 생˙손보 겸영의 경우는 예외) 보험대리점의 허가˙감독 및 관리˙운영에 관해서 생명보험은 <생명보험 대리점 관리규정〉 손해보험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제3장(보험대리점)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요.

TIP

GA(독립 보험대리점)를 통해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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