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뜻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료 납입기일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않고 일정기간은 납입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장기화재보험 및 생명보험에서는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TIP
보험료 납입 연체 시 유예 기간 내에 납부해야 보험 혜택이 유지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