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보험금 수취인

보험금 수취인

생명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 보험금 수취인은 보험계약자 자신이라도 좋고, 그 이외의 타인이라도 좋아요. 전자를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며 후자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해요. 보험금 수취인에는 ①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②법률에 따라 정해진 사람 ③약관에 따라 정해진 사람(예를 들면, 고도장해보험금의 수취인을 피보험자에게 지정)이 있어요. 보험금 수취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이나 법인이라도 좋고, 또 복수라도 좋아요. 복수의 경우, 미리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지정을 하지 않는 때는, 각 사람은 민법규정에 따라 분할해서 보험금을 수취하게 돼요.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언제라도 보험금 수취인을 지정, 변경할 수 있어요.

TIP

생명보험은 주기적으로 보장금액을 검토해 가족 상황 변화에 맞게 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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