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계약이란 형식적인 법률개념으로서 파악하는 한 당사자의 한쪽(보험자)이 일정의 우연한 사고(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 정해진 재산적 급부(보험금의 지급)를 할 것을 약속하고, 여기에 대하여 상대쪽(보험계약자)이 보수(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상법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계약의 성격에 관해서는 ①유상 ②쌍무 ③낙성 ④불요식 ⑤사행 ⑥선의 ⑦부합 등의 계약성을 들 수 있어요. 다시 주식회사 등의 영리기업이 보험자인 경우에는 상행위성이라는 성격이 추가돼요. 상호회사가 보험자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상행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TIP

보험계약 체결 전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청약 철회 기간(15일) 내에 재검토할 수 있어요.

보험 용어 사전 전체 보기

내 보험은 어떻게 돼 있을까?

보닥 앱에서 내 보험 보장 내용을 1분 만에 확인해보세요.

내 보험 분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