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
대물배상 뜻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 또는 오손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 지급해야 하는 법률상의 손해보상 책임.
TIP
배상 사고 발생 시 상대방과 합의 전 반드시 보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 또는 오손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 지급해야 하는 법률상의 손해보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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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사고 발생 시 상대방과 합의 전 반드시 보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