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협회항해보험약관(선박)

협회항해보험약관(선박)

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선박보험의 표준특별약관의 하나로서 항해보험에 사용되는 것. 이 약관은 전손, 단독해손(3%의 면책비율부) 공동해손, 구조료, 손해방지비용, 충돌손해배상금(3/4보상)를 담보해요. 선박의 항해보험의 full conditons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선박보험은 대부분이 기간보험으로서 부보되나 선박이 계속적으로 계선하게 될 때에는 협회계선보험약관(instit\\ute port risk clause)에 의하여 계선보험을 부보하여 두고, 가동때에만 항해보험에 붙이는 편이 계약자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간보험에 있어서 계선에 의한 보험료의 할인은 계선기간계속 30일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이에요.

TIP

해상사고 발생 시 선박 일지와 현장 기록을 즉시 보존해 보험 처리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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