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특수포괄보험

특수포괄보험

같은 구내에 소재하는 다수의 물건(저장품 등을 제외)에 대하여 전물건의 부보를 조건으로 하여 보험가액을 협정하고, 그 협정보험가액에 협정 부보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약정하여 체결하는 포괄보험계약이에요.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이 한 구내, 일정액 이상이어야 하며 부보비율은 비례보상계약은 80%이상, 실손보상계약은 60%이상이 요건이 돼요. 계약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구내 평균요율을 산출하며 추가물건이 보험금액의 10%이내이고 일정액 이내인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에 한하여 자동담보돼요. 특수포괄 계약에는 할인제도가 있어요.

TIP

할인 조건(무사고, 우량 체형 등)에 해당하는지 보험사에 확인해 보험료를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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