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뜻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이 보험계약에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요. 이 보험은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다음의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해요. ⓧ기명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제(1)항의 손해액이 다음의 합계약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요. ⓧ대인배상 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무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나 공제계약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인배상 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TIP
자동차보험 갱신 전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면 같은 조건에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