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해요)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해요.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도로운행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해요)으로 인한 손해

TIP

자동차보험 갱신 전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면 같은 조건에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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