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소득보상보험

소득보상보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고, 전혀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경우(취업불능)에 피보험자가 입는 손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취업불능이 되고 나서 면책기간(7일, 14일, 30일 등)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상기간(1년, 2년 등)내의 취업불능기간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돼요. 그리고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담보특약을 부가함으로써,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돼요.

TIP

면책 조항에 해당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가입 전 면책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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