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쟁보험
선박전쟁보험 뜻
전쟁위험으로 말미암아 선박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통상의 해상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돼요. 전쟁위험이란 전쟁기간의 변란, 수뢰 기타의 폭발물과의 접촉 또는 그것들의 폭발, 나포, 포획, 억류, 노동쟁의나 정치, 사회소요 등의 위험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선 영국의 Instiute War and Strikes Clauses, Hulls Time으로 인수하고 있어요.
TIP
해상사고 발생 시 선박 일지와 현장 기록을 즉시 보존해 보험 처리에 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