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선박불가동 손실보험

선박불가동 손실보험

선박이 해난사고로 말미암아 가동불능이 되었을 경우에, 선박 소유자가 그 선박의불가동기간 중에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이 보험의 인수액은 선박의 경상비, 정기용선되고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정기용선료, 화주의 장기적하보증을 받고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운임수입을 기초로 해서 정해진다.

TIP

해상사고 발생 시 선박 일지와 현장 기록을 즉시 보존해 보험 처리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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