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불가쟁기간

불가쟁기간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을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유효하게 계속된 뒤에는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이 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험자의 해지권을 소멸시키는 일이 있어요. 이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는 의미로 불가쟁기간이라고 해요.

TIP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보험 용어 사전 전체 보기

내 보험은 어떻게 돼 있을까?

보닥 앱에서 내 보험 보장 내용을 1분 만에 확인해보세요.

내 보험 분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