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분담계약

분담계약

복수의 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각기 보험금액(또는 보험가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분담하여 인수하는 경우(→공동보험)에 각 보험자의 인수분을 분담계약이라고 해요. 공동보험에서는 실무상 간사회사가 하나의 보험증권(대표증권)으로 인수되지만, 각각 이 별개독립의 계약이에요. 따라서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인수분담액에 한정되며, 피보험자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공동보험은 횡적인 위험의 분산이에요.

TIP

보험계약 내용은 가입 후 약관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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