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보통상해보험

보통상해보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상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상해보험이에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다쳤을 때 사망·후유장해·치료비 등을 보장해요. 교통사고만 보장하는 교통상해보험이나 여행 중 사고만 보장하는 해외여행보험과 달리 담보 범위를 특정 상황으로 한정하지 않아요. 다만 직업·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더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해요.

TIP

직업이 바뀌면 알릴 의무가 생겨요.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이 깎이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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