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뜻
보장성보험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예요. 2014년부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한 해에 낸 보험료 중 100만원까지를 기준으로 12%를 세액에서 빼줘요. 최대 12만원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같은 100만원 한도에 15%를 적용해요. 만기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는 저축성보험은 대상이 아니고, 사망·질병·상해를 보장하는 보험만 해당돼요.
TIP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를 대신 냈다면 그 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