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단체취급계약

단체취급계약

계약자가 단체(회사, 관공서 등)에 근무하며, 그 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단체가 보험료를 계약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동일 단체에 일정수 이상의 계약자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며, 계약자에게는 할증없이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입하는 편의가 주어진다. 단체 자체가 계약자가 되어서 체결하는 단체계약과는 달라요.

TIP

단체보험은 퇴직 시 보장이 종료되므로 개인 보험도 별도로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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