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7수면장애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과 관련된 다양한 장애입니다. 원인에 따라 약물, 양압기(CPAP), 행동 치료 등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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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수면무호흡증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수면무호흡증을 수면 중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는 경우로 정의하며, 숨을 쉬려는 시도가 있음에도 상기도가 폐쇄되어 발생하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과 숨을 쉬려는 노력 자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중추성 수면무호흡증으로 분류합니다.
Q.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면다원검사(수면 관련 질환을 종합적으로 평가·진단)와 수면무호흡 환자를 위한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발표된 양압기 급여 대상 진단코드는 수면무호흡 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P28.3, 기타 무호흡 P28.4으로 진단받아 양압기가 필요한 환자였고, 단순 코골이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급여 기준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수면장애(G47)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인가요?
3자리 코드 G47 자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목록에 올라 있는 것은 세부 진단코드인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G47.4, 산정특례코드 V234)입니다. 불면증·수면무호흡증 등 다른 수면장애는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 진단서의 세부 진단코드를 기준으로 진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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