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1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혈당 조절이 어려운 만성 질환입니다. 합병증(망막증, 신증, 신경병증) 예방을 위한 지속 관리가 중요합니다.
청구 가능한 보험 · 특약
망막증·신증·신경병증 등 합병증 발생 시 별도 진단비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당뇨병은 어떤 수치로 진단하나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당뇨병 진단 기준은 네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거나, 8시간 넘게 공복 상태에서 잰 혈장 포도당이 126 mg/dL 이상이거나, 75 g의 포도당을 마시고 2시간 뒤 측정한 혈장 포도당이 200 mg/dL을 넘거나, 다뇨·다음·원인 불명 체중감소 같은 전형적 증상이 있으면서 무작위로 잰 혈장 포도당 수치가 200 mg/dL을 넘는 경우입니다. 앞의 세 가지 수치 기준은 원칙적으로 날짜를 달리해 재검사로 확진해야 하지만, 같은 날 두 가지 이상이 함께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Q. 당뇨 합병증 검사는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2형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진단 시점에 안저검사를 포함한 안과검진을 한 번 받고 이후 해마다 검사하되, 망막병증이 없고 혈당 조절이 잘 되면 검사 간격을 1~2년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은 진단 시 알부민뇨와 사구체여과율을 확인한 뒤 최소 연 1회 재검사하고, 말초·자율신경병증에 대한 선별검사는 진단 즉시 시작해 매년 반복합니다.
Q. 국가건강검진으로 당뇨병을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공통 검사항목에 공복혈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등이며 매 2년마다 1회(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분류되면 진찰·공복혈당검사·당화혈색소검사로 이뤄진 확진검사를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