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질멜식 책임준비금

질멜식 책임준비금

독일의 질멜(August Zillmer, 1831~1893)이 1863년에 제안한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 이것은 평준 순보험료식의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에 있어서 신계약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에요. 즉,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초년도에는 많은 신계약비가 들어서 평준화된 초년도의 부가보 험료만으로는 그 경비를 충당할 수 없으며, 초년도의 비차손을 기계약의 비차익으로 충당하기도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초년도는 다음 연도 이후보다 순보험료를 낮추고, 그만큼 부가보험료를 높게 함으로써, 신계약비 지출에 필요한 초년도 경비규모를 마련하는 대신, 다음 연도 이후의 몇년 동안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서 그 액수를 점차적으로 메워나가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남용하면 책임준비금의 수준을 부당하게 인하시키게 될 우려가 있어요.

TIP

배상 사고 발생 시 상대방과 합의 전 반드시 보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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