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재보험단위

재보험단위

보험자가 초과액재보험특약에 의거하여 재보험을 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부담력 또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교환재보험(reciprocity)의 양을 협의하고 출재금액의 한도를 정해요. 이것은 금액을 가지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험자의 보유액을 단위로 하여 그 재보험단위(배수)를 가지고 출재액의 단위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보험단위(출재배수)란 이 출재액의 한도를 표시하는 단위 즉 배수를 말해요.

TIP

재보험은 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하는 장치이므로 계약자는 원보험 기준으로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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