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대리점의 금지
자기대리점의 금지 뜻
자기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은, 자기대리점 이라하여 보험업법으로금지되고 있어요. <주된 목적으로 해요〉는 것은 자기 계약에 의한 보험료가 그 대리점이 취급하는 보험료 전체의 50%를 넘었을 경우를 말해요. 이러한 대리점은 자기계약에서 실질적으로 대리점 수수료 상당액의 할인을 얻는 것이 되며, 또 일반대리점의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TIP
할인 조건(무사고, 우량 체형 등)에 해당하는지 보험사에 확인해 보험료를 절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