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급부금
입원 급부금 뜻
재해입원 급부금과 질병입원 급부금이 있어요. 재해입원 급부금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사고의 날로부터 예를 들어 180일 이내에 5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그리고 질병입원 급부금은 질병에 의해서 2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대상이 돼요. 어느 경우나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의 입원이여야 하며, 지급되는 금액은 이에요.
TIP
입원 시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고 입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빠짐없이 수령하세요.
재해입원 급부금과 질병입원 급부금이 있어요. 재해입원 급부금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사고의 날로부터 예를 들어 180일 이내에 5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그리고 질병입원 급부금은 질병에 의해서 2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대상이 돼요. 어느 경우나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의 입원이여야 하며, 지급되는 금액은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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