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유리보험

유리보험

모든 우연한 사고(보통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제외)로 말미암아,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정착되어 있거나 건물의 일부로 항상 쓰이는 부속물인 두꺼운 유리 또는 창유리에 생긴 파손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돼요.

TIP

면책 조항에 해당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가입 전 면책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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