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원자력 손해배상책임보험

원자력 손해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손해배상조치를 기초로 원자력사업자가 계약하는 보험. 원자력시설내에서 일어나는 원자력재해 혹은 기타의 일반재해에 의한 인신상해 및 물적손해에 대한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손해를 보상하는 원자력시설 배상책임보험, 핵연료등의 국제수송중의 배상손해를 보상하는 원자력수송 배상책임보험, 원자력선 운항자의 배상손해를 보상하는 원자력선 운항자 배상책임보험이 있어요.

TIP

배상 사고 발생 시 상대방과 합의 전 반드시 보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보험 용어 사전 전체 보기

내 보험은 어떻게 돼 있을까?

보닥 앱에서 내 보험 보장 내용을 1분 만에 확인해보세요.

내 보험 분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