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연장정기보험

연장정기보험

생명보험의 정기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료납입을 중지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감액시키지 않고 보장기능을 존속시킬 수 있는 보험. 즉, 그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당초의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정기보험의 일시납보험료(신계약비는 제외)에 충당하는 보험계약의 변경이에요. 이 보험에서는 가능한 한 당초계약의 만기시까지 사망보험금 지급에 충당해서 만기 도래 전까지 사용을 계속해가면 그 시점에서 보험기간(연장기간)은 종료하고, 만약 만기시까지 계속하고도 남은 잔액이 있으면 생존보험금으로 그 금액을 지급하게 돼요.

TIP

보험료 납입 중단 시 연장정기보험으로 전환하면 기존 보험금을 유지하면서 추가 납입 없이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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