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실효

실효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내지 않아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예요. 보험료를 한 번 못 냈다고 바로 실효되지는 않고, 납입 유예기간이 지나야 효력을 잃어요. 실효된 뒤에 생긴 보험사고는 보장받지 못해요. 다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보통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계약을 되살리는 부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부활할 때는 처음 가입할 때처럼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해요.

TIP

실효됐더라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3년 안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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