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상등원칙 (등가원칙)
수지상등원칙 (등가원칙) 뜻
보험사업을 경영할 때에는, 각 위험집단으로 부터 각각 납입되는 보험료(순보험료)의 총액(수입)이 그 위험집단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총액(지출)과 같게 되도록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듯 수지의 균형을 꾀하는 원칙을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영위되는 보험사업에서는 이와 같은 수지에 보험사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자산운용수익도 합친 전체의 수지균형이 문제가 돼요.
TIP
보험료 납입 연체 시 유예 기간 내에 납부해야 보험 혜택이 유지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