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
생명보험계약 뜻
계약을 하는 한쪽 사람(보험자)이 상대방(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금액(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보수(보험료)를 낼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해요. 생명보험계약의 성격은 보험자의 위험부담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이 급부˙반대급부의 관계에 있는 까닭에 유상˙쌍무계약인 것이며, 또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일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에요. 생명보험계약은 다수의 계약자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만큼, 그들 계약자의 윤리관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라고도 일컬어진다.
TIP
생명보험은 주기적으로 보장금액을 검토해 가족 상황 변화에 맞게 조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