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사보험

사보험

보험의 이용 목적에 의한 분류로 공보험의 대립개념이에요. 관계자가 사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임의로 시행하는 보험인 것인데, 보험관계는 사법상의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돼요. 따라서 공보험에서와 같은 국가제정으로부터의 조성˙보조나 보험급부의 법정, 가입강제 등은 없어요.

TIP

법적 의무 보험은 기간 내에 반드시 갱신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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