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비비례재보험

비비례재보험

출재회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일정액 또는 일정의 손해율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분을 재보험자에게 부담시키는 재보험방식. 모든 손해에 대해서 재보험자의 부담비율이 미리 약정된 일정비율인 비례 재보험과 달리, 이 방식은 손해발생 후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재보험자의 손해액 부담비율이 결정돼요. 손해액부담비율과 보험료의 배분비율이 비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같이 일컬어진다. 비례재보험

TIP

재보험은 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하는 장치이므로 계약자는 원보험 기준으로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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