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보험료의 보관

보험료의 보관

대리점은 수금한 보험료를 자기의 재산과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서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보험료 보관에 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엄격한 취급이 규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규정으로는 ①은행 등 금융기관에의 지체없는 예입의무 ②예금의 인출제한 등이 있어요.

TIP

보험료 납입 연체 시 유예 기간 내에 납부해야 보험 혜택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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