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뜻
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나 뺑소니 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를 보상받는 담보예요. 상대에게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는 담보라,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를 함께 가입한 경우에만 붙일 수 있어요. 피보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부모·자녀가 다른 차를 타고 있다가 당한 사고도 보상 대상에 들어가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
TIP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은 담보이니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