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데비트・노트

데비트・노트

보험용어로서는 보험료 청구서를 가리킨다. 보험료 명세서 또는 보험료 증명서의 구실을 하는 일도 있어요. 이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적하보험에서는, 계속적인 거래가 있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보험료의 일괄후납이 종종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우선 보험료 청구서를 제출한 후 보험료의 납입시점에서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해요. 또, 적하보험 증권에는 보험요율・보험료의 기재가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증권과는 별도로 보험료 명세서(statement of premium due)를 교부하는데, 이것도 데비트・노트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또한 수입화물의 경우, 세관에 보험료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같은 서류로서도 이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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