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하나. 즉, 사망의 경우는 평균 임금의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휴업보상˙장애보상이 지급돼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X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해요

TIP

배상 사고 발생 시 상대방과 합의 전 반드시 보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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