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공동해손

공동해손

선박과 적하가 공동의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위험을 모면하기 위하여 선 장이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집행한 처분을 공동해손행위라고 해요. 공동해손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공동해손 또는 공동해손손해라고 해요. 공동해손손해는 공동해손희생손해와 공동해손비용으로 분류되어, 전자는 투하, 임의자초 등에 의해서 생긴 선박 또는 적하의 멸실 또는 손상을 말하며, 후자는 적하의 환적, 피난항입항 등으로 말미암아 지출된 비용을 말해요.

TIP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화물 소유자도 분담금을 내야 하므로 화물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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